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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 한인 여성, 자녀 등굣길에 체포

  • Sep 3, 2025
  • 1 min read
ICE, 초등학교 앞 불체자 단속
ICE
ICE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를 위해 학교에 갔던 샌디에이고 거주 한인 학부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6일 출라비스타에 위치한 카마레나 초등학교 앞에서  유경진(Kyungjin Yu)씨를 비자기간 초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인 KPBS에 따르면 유씨 체포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이뤄졌으며, 당시 유씨의 자녀들은 차 안에 있었다. ICE 요원들은 유씨에게 전 남편과의 연락을 허용했고, 자녀들은 현장에서 전 남편에게 인계됐다.


유씨는 샌디에이고 오타이 메사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HS에 따르면 유씨는 2015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2017년 비자가 만료된 이후 불법 체류 상태였다. 이후 이민 청문회에 불출석해 2022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3년 이혼 당시 전 남편이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기록이 있으나 이후의 절차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유씨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ICE의 체포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출라비스타 시의회의 마이클 인준자 시의원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를 끌고 가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ICE의 체포 방식이 역겹고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단순 비자 만료를 이유로 왜 아이들에게 이런 트라우마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KPBS가 인용한 불법체류자 체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라비스타시에서는 30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전과자는 40%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지역에서의 체포 건수는 9명으로, 이 가운데 66%가 전과자였고, 2023년에는 체포된 4명 전원이 전과자였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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