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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뉴스] 임차인, 집주인을 위한 새로운 법률

  • Feb 10, 2024
  • 2 min read
1개월 보증금만 허용 신용 조회 제한 등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아파트 세입자 보호 법안에 잇따라 서명하였다. (주정부 사이트 사진 캡쳐)



샌디에이고 지역의 임차인과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부동산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들은 지난달 열린 Greater San Diego Association of Realtors의 행사에서 발표됐다. 2024년에는 홈바이어 디스클로저에서부터 ADU(부속 주택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새로운 부동산 법률이 시행된다.


보증금 축소 (AB 12):

7월 1일부터 임대인은 월세의 한 달치만을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현재 6개월 동안은 샌디에이고의 임대인은 일반 아파트에 대해 최대 2개월, 가구 완비 아파트에 대해 최대 3개월치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소유한 임대 단위가 2개 이하이며 총 4개 이하의 임대 단위를 가진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최대 2개월을 요청할 수 있다.


퇴거 제한 (SB 567):

4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은 집주인 또는 선택된 가족 구성원이 임대 프로퍼티로 이사를 할 경우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할 수는 있지만, 그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12개월 동안 거주해야 한다.


Section 8 신용조회 제한 (SB 267):

섹션 8 주택 바우처나 기타 정부 임대료 보조금을 받는 잠재적 세입자를 심사할 때 집주인의 신용 보고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즉 예비 세입자는 낮은 신용 점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은행 명세서나 바우처 등을 통해 지불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미 집주인이 주택 바우처와 같은 소득원을 기준으로 예비 세입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요 수리 사항 공개 (AB 968):

이 법률은 주로 홈 플립퍼(flippers)를 대상으로 하지만 집을 18개월 미만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그 동안에 수리 및 개선 사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ADU 판매 (AB 1033):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지역 자치 단체가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ADU 주택을 별도의 엔터티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아직 이 조항을 채택한 상태는 아니다.


또한 이같은 변경 사항 중 몇 가지는 예외 사항이 일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reater San Diego Association of Realtors 는 새로운 법률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는 것이 소송과 같은 불편함을 피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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